국민연금 반환일시금 ‘8년來 최대’
임의계속가입 ‘줄고’ 일시금 ‘늘고’
정년퇴직 후 자영업을 하는 김모(61) 씨는 최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 관련 컨설팅을 받았다. 연금공단 직원은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에서 딱 2년이 모자란 96개월(8년)만 채웠다”면서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 앞으로 2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보험료를 더 내면 63세부터 평생 매달 23만원가량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20년만 수령해도 약 5520만원이 넘어 원금 1100만원 대비 5배 이상을 건지는 셈이었다.
하지만 김 씨의 선택은 ‘반환일시금’ 수령. 그동안 꼬박꼬박 쌓아온 원금에 이자를 더한 약 1100만원을 한 번에 받기로 했다.
김 씨는 “당장 이번 달 생활비와 대학생 아들 교육비 내기도 팍팍하다”며 “2년 뒤부터 나올 연금을 기대하며 매달 보험료를 더 낼 여유가 없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나중에 노후가 불안해질 것은 알지만,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일시금을 찾아 전세 대출금을 일부 상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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