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리튬 배터리 휴대 금지…‘만약 갖고 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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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부터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내 리튬 배터리 반입 제한 규정이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리튬 배터리를 장착한 이동수단과 대용량 리튬 배터리(160Wh 초과)의 열차 내 반입이 통제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관련 규정을 잘 모르는 승객이 많은 만큼, 핵심 기준과 수칙을 정리했다. 휴대품 반입 제한 안내문 / 출처=IT동아 최근 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리튬 배터리 탑재 물품의 휴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제한 물품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리튬 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PM)와, 160Wh를 초과하는 휴대용(방송, 캠핑용 등) 대용량 리튬 배터리이다. 무동력 접이식 자전거는 기존처럼 휴대할 수 있지만, 접이식 여부와 관계없이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제품은 반입이 불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고속열차인 KTX와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은 물론, 수도권 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등 전국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공항철도 구간 전체에서 적용된다. 특히 수도권 전철을 포함한 광역철도 구역에서는 열차 탑승뿐만 아니라 역사 플랫폼과 승차장 내부로 해당 물품을 들고 들어오는 반입 행위 자체가 전면 금지된다.다만, 일상용 배터리는 대부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160Wh를 보조배터리 용량으로 환산하면 약 4만 3000mAh 이상의 용량이다. 시중에서 흔히 쓰이는 10000mAh 등의 보조배터리는 허용 기준치에 미달하므로 열차 탑승 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및 관련 보조배터리는 안심하고 휴대해도 무방하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과 노약자가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적으로 반입이 허용된다. 반면, 캠핑이나 야외 작업에 쓰이는 초대형 파워뱅크나 전동킥보드용 고전압 교체용 배터리는 반입이 금지되니 주의한다. 휴대품 반입 제한 안내문 / 출처=IT동아 리튬 배터리는 리튬(Li) 계열 물질을 사용하는 배터리로, 스마트폰부터 전동킥보드 등 다양한 개인 이동수단과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다. 그러나 외부 충격, 결함, 과충전, 고온 환경 등의 상황에서 열폭주 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특히 리튬 배터리 화재는 내부 배터리가 모두 연소되기 전까지 발화 반응이 계속되고 재발화 가능성도 높아 초기 화재 진압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밀폐된 열차 내부에서 사고 발생 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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