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이 내 계좌 본다는데 … 개보위, 부동산감독원에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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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정책·산업 영장 없이 내 계좌 본다는데 … 개보위, 부동산감독원에 면죄부 개인정보 주무부처임에도"정책 목적위해 불가피" 의견국민 금융정보 사찰우려 나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의 금융·신용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는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관련해 "법 목적을 달성하려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 주무 부처가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개보위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보위는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법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금융거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부동산감독원장이 국가기관·금융회사 등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동산 불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며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감독원법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조사 기능을 총괄할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감독원법의 '자료 제공 요청' 조항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정보 요청이 '누구에 대한 자료인지'를 조문상 특정하지 않는다"며 "이때 불특정 다수 국민과 관련된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개인 및 사생활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금융거래 정보 수집에 따른 기본권 침해 지적도 제기됐다. 부동산감독원설치법은 부동산감독원이 행정 조사 단계에서 영장 없이 개인 금융거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법관 영장이 필요한 점과 대비된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 정보 요구권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비판으로 사실상 폐기된 바 있다. 신 의원은 "부동산 불법투기를 잡는다는 핑계로 사실상 전 국민의 금융·신용 정보를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말이라면 전 정부가 동원되는 행태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은산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동산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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