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다주택자가 10일(오늘)부터 보유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세)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재개됐다.
10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가 9일로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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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급매물이 대부분 소화되면서 집값이 다시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3일 서울시내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넷째 주(27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최근 서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4% 올랐다. 상승폭은 0.01%포인트 줄었다. |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 6~45%에 20~30%포인트를 더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2주택자는 20%포인트를 더해 26~65%의 세율이 적용되고,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를 더해 36~75%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납부세액의 10%가 적용되는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3주택 이상자의 최고세율은 82.5%로 껑충 뛴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자의 양도세는 종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송파구에 사는 3주택자가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노원 상계주공 3단지 아파트를 각각 2023년, 2017년 매입했다가 13억 4500만원, 6억 1000만원의 매도차익을 남겨 두 주택을 모두 판다고 가정할 때 양도세 중과 이전엔 7억 4800만원의 양도세만 내면 됐지만, 중과 제도가 적용되면 14억 7700만원으로 세금이 두 배 가량 늘어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예정대로 이달 9일에 종료하겠다고 예고했다. 그 뒤로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증하며 3월 중순 8만 채까지 늘어났다. 양도차익 부담이 커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에선 급매물이 나오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기도 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는 3월 마지막 주부터 주간 상승률이 하락세로 전환해 4월 둘째 주까지 하락했다. 5월 첫째 주엔 강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구가 일제히 상승했다. 급매물 소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될 경우 매물이 감소하고 다시 강남3구, 용산구의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잠겨 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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