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주둔하는 오산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해 체포됐다 풀려난 중국인들이 이틀 뒤 같은 군부대를 다시 촬영해 적발됐다. 이번에도 경찰은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보고 이들을 다시 석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중국인 A씨 등 2명이 전투기 등을 촬영 중이라는 미군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A씨 등은 이틀 전인 지난 21일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했던 이들과 같은 인물이었다. 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사건을 조사한 뒤 대공 혐의점이 없다며 불입건을 결정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때도 외국인이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한 사건을 너무 섣불리 종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뒤따랐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들이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보고 A씨 등을 검거 두 시간 만인 오후 1시께 또 석방했다. 공중에 있는 항공기만 촬영했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현행법상 보안구역이 아닌 곳을 이동하는 항공기를 촬영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달 21일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있는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적발돼 논란이 됐다.
이들은 이외에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수천장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