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는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국민들의 세금 상식을 넓히기 위한 기획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세금 상식, 만가지 사연’을 다룰 <세상만사>에서는 현직 세무사들이 직접 접한 실제 사례를 통해 절세 비법을 전수합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이현기 택스에이드 대표세무사]정부는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국민들에게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요건을 확실히 지키면 실제 세금부담이 절반, 또는 ‘0원’까지 줄어든다.
정리해 보자면 △최초로 창업한 개인·법인사업자인 경우 △부동산임대, 유흥업, 전문직 등은 제외한 제조업, 정보통신업, 통신판매업, 건설업 등에 한해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100% 감면 해준다. △청년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인 경우에도 5년간 50%까지 감면해 준다.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 감면해 준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이다. 이 권역 내에서는 공장, 학교, 주택 등 인허가 및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법인 설립 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중과 등 세제상 불이익이 있다.
일례로 박OO 대표(만 32세)는 지난해 전남 광양에 스마트팜 제조업 법인을 창업했다. 첫해부터 흑자가 나 1억원의 순이익을 거뒀지만 법인세를 전액 감면 받았다. 박 대표는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이OO(만 30세)씨는 작년에 서울 송파에 온라인 쇼핑몰(도소매업)을 창업해 첫해 소득세를 5000만원 내야하는 상황이었으나 50%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제도 덕에 실제 납부세액은 2500만원으로 줄었다. 남은 4년도 소득세를 절반만 내면 된다.
2020년 서울에서 AI 스타트업 법인을 창업한 한OO 대표(만40세). 그는 올해 벤처 인증을 받은 덕에 법인세를 50% 감면 받는다. 앞으로 4년 동안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선 주의해야 할 사안이 있다.
1. 세금을 안내도 세금신고는 해야 한다.
세금이 전액 감면돼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매년 소득세·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세금만 감면된다. 이와 별도로 사업 관련된 지출을 비용처리하면 건강보험료와 같은 4대보험까지 줄일 수 있다.
실제로 서울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한 A씨는 “세금이 안 나온다”는 생각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2년 뒤 국세청 감면 요건 불이행으로 감면받았던 세금을 추징당하고,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했다.
2. 실제 사업장이 있어야 감면 혜택 받는다
실제로 사업이 이뤄지는 사업장이 있어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유튜버, 온라인쇼핑몰 등 1인 창업자들이 ‘공유오피스’, ‘비상주 오피스’를 허위로 등록해 세금을 감면받다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들통나 감면 받았던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 사업장인지는 국세청에서 현장 확인, 사진·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꼼꼼히 검증한다.
단 공유오피스라도 실제로 해당 사무실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3. 수도권에서 창업을 고민 중이라면 올해 안에 하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창업을 고민 중이라면 서두르는 게 좋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앞서 설명한 혜택을 5년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감면 혜택이 줄어든다.
내년부터는 △청년이 수도권 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법인세 75%를, △청년이 아닌 사람이 수도권 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법인세 25%를 감면해준다.
다시 말해 수도권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감면 혜택이 필요하다면 2025년 내 창업이 유리하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요건만 잘 지킨다면 든든한 혜택이지만, 요건 충족을 소홀히 여기거나 신고를 대충 하면 ‘독’이 될 수 있는 만큼 꼭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창업을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세금 감면을 통해 창업 성공에 이르는 길이 빨라지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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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택스에이드 대표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위원,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강남구청 세무상담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