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금 '꼼수 추납' 심사 강화…실거주 기간만 추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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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단기간만 일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거 추납하는 외국인 사례가 늘자 심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오늘(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이 짧은 가입 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추납)로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있어 외국인에 대한 추납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우선 외국인 추납 요건 중 하나인 '국내 거주기간'을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유지 기간이 아닌 '국내 실거주 기간'으로 강화하도록 국민연금공단 지침을 개정해 시행합니다.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는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외에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증명서상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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