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개월 추납후 연금 수령 논란에 국민연금공단, 거주기간 기준 강화 해외 한국인들과 상호주의 추진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뉴시스 앞으로 외국인은 국내에 실거주한 기간에 한해서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납부(추납)할 수 있다. 한국에서 단기간 일한 외국인이 추납 제도를 악용해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국민연금을 받는 ‘꼼수’가 논란이 되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 지침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으로 외국인 추납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연금 추납은 휴직이나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최대 119개월까지 소급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보험료를 뒤늦게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리고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울 수 있어 ‘연금 재테크’로 불린다. 하지만 외국인도 국내에서 한 달만 일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사실상 본국으로 돌아가 119개월 치 보험료를 내고 평생 연금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됐다.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지난해 1517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추납 요건 중 하나인 ‘국내 거주기간’을 현행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유지 기간에서 국내 실거주 기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외에도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출입국 기록을 기준으로 국내에 15일 이상 머문 달에 한해서만 실거주 기간을 인정한다. 바뀐 기준에 따라 외국인은 국내에서 최소 10년 이상 실거주해야 추납을 통해 연금 수급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 추납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연금 추납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추납을 인정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상호주의 적용,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해주는데 우리나라만 해줄 의무는 없다”며 “국가 재정, 국민 세금이 지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까지 안 가고 시행령이나 시행지침 등 하위 법규로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단기 거주하고도 연금을 수령하는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
외국인 ‘한달 가입 평생연금’ 막게, 실거주 기간만 추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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