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 부담"…남편·아들이 공모해 아내·어머니 살해, 대법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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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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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과 고관절 골절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아내이자 어머니를 요양원 입소 문제 등을 이유로 공모해 살해한 남편과 아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과 아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뇌출혈·고관절 골절 등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였다. 남편과 아들은 피해자의 요양원 입소와 생활비 지원 문제 등으로 불안감을 느끼던 중 살해를 모의했다. 이들은 아들이 처방받은 수면제 두 알을 피해자에게 먹인 뒤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자 남편이 가져다준 멀티탭 전선줄로 다시 목을 졸라 경부압박질식사로 사망하게 했다.

1심은 공모 관계와 범행 가담 사실을 모두 인정해 남편에게 징역 3년에 몰수, 아들에게 징역 7년에 몰수를 선고했다. 남편은 공모하지 않았고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다퉜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도 두 사람이 사전에 살해를 공모했고, 남편이 범행 도중 멀티탭을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해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남편과 아들은 상고심에서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살해를 촉탁하거나 승낙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형이 가벼운 촉탁·승낙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지한 결단에 의해 살인의 촉탁이나 승낙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살인죄 및 존속살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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