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강요당했다”…휴가 나온 군인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사망케한 음주 20대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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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20대 남성 A씨가 운전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하라고 강요한 인물이 숨진 동승자 B씨라고 진술했으며, 사고로 숨진 피해자는 C씨로 밝혀졌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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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사고현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지난달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 침범 사고로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운전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14일 인천 남동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된 A(24)씨는 최근 경찰조사에서 “당시 운전을 하라는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자신에게 운전을 강요한 인물이 이번 사고로 숨진 20대 동승자 B씨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8일 일으킨 사고로 크게 다쳐 한 달간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퇴원했고 최근에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다른 동승자가 지인으로부터 빌린 벤츠 승용차를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동승자 B씨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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