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00만원 벌어도 경차 유류세 환급…"소득·차량 기준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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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세지출 623억원…2029년까지 연장 추진환급 수혜가구 중 43.5%는 월소득 500만원 이상2022년 한도 인상 이후 경차 증가 효과 5개월 그쳐연비·CO₂ 배출량 반영…차량 조합 기준 조정도 제안 등록 2026-09-21 오전 4:10:03 수정 2026-09-21 오전 4:10:03 가 가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연간 조세지출 규모가 600억원에 이르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효과가 있지만, 지원 대상 선정 방식은 손질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평가가 나왔다. 현행 제도엔 소득 기준이 없어 소득과 차량 보유 대수 등을 반영한 지원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재정경제부 의뢰로 수행한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수혜 가구 가운데 43.5%는 월소득 500만원 이상이었다. 연구진은 제도를 유지하되 소득과 차량 보유 대수 요건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일러스트=챗GPT 생성 이미지)해당 제도는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경차 보급을 유도하려 2008년 도입됐다. 경차 소유자가 전용카드로 연료를 사면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ℓ)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부탄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을 연간 30만원 한도에서 돌려준다. 대상은 배기량 1000㏄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다. 조세지출은 2024년 598억원, 지난해 604억원에서 올해 623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적용기한은 올해 말까지지만 지난달 정부는 세제개편안에 이를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이후에도 혜택이 이어진다. KDI가 추산한 연간 환급액은 2024년 기준 약 16만 7000원으로, 1인당 연간 연료비 약 99만원의 16.8%에 해당했다. 자동차 보유 가구 10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수혜 가구 260곳의 월평균 소득은 477만원으로, 미수혜 가구 740곳의 535만원보다 약 57만원 낮았다. 평균값만 보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가 혜택을 받아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제도 취지에 부합했다. 다만 수혜 가구 중 월소득 500만~599만원은 10.8%, 600만~699만원은 11.5%, 700만원 이상은 21.2%였다. 월소득 500만원 이상을 합하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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