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FC는 5월 21일 아사니 영입 시 내야 했던 ‘연대기여금’을 모두 완납했다. 2024년 12월 17일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연대기여금 미납으로 인한 ‘선수 영입 금지’ 징계 조치를 받은 지 약 5개월 만이다.
대한축구협회(협회)도 22일 “FIFA로부터 21일 저녁 광주의 선수 등록 금지 징계와 관련한 ‘절차 종료’ 공문을 수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에 대한 징계 절차는 즉시 종료되며, 선수 등록 금지 해제 안내를 받았다”고 전했다.
문제가 끝난 게 아니다. 광주, 협회는 FIFA로부터 징계를 받은 지 약 5개월이 지나서야 징계 사실을 인지하고, 문제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광주는 영입 금지 기간 10명의 선수를 영입해 K리그1 14경기, 코리아컵 2경기,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5경기를 치렀다.
‘MK스포츠’는 광주의 연대기여금 미납에 대한 FIFA 징계위원회 결정문을 입수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FIFA 징계를 무시하고 선수 영입, 경기를 강행해 온 것에 대한 징계 가능성이 있다.
결정문엔 ‘광주가 미납된 금액을 전액 낼 때까지 신규 선수 등록을 금지한다’고 쓰여 있다.
더 큰 문제가 있다.
FIFA는 한국에서 ‘선수 등록’을 총괄하는 협회에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FIFA가 결정문에서 서술한 사실 관계 24번째 항엔 위와 같이 쓰여 있다.
결정문에 따르면 FIFA 징계위원회가 광주에 선수 영입 금지 징계를 내린 순간, 징계는 즉시 시행됐다. FIFA 징계위원회는 추가적인 공식 결정을 내리거나 징계 팀이 속한 협회에 추가적인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었다.
여기서 핵심은 위 사진에서 밑줄 표시한 부분이다.
‘징계 팀이 속한 협회는 FIFA의 결정을 이행하고, FIFA에 등록 금지 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
해당 내용이 결정문 말미 ‘등록 금지 관련 참고 사항’에 다시 한 번 강조된다.
FIFA 징계위원회는 덧붙여 징계 팀이 속한 협회가 FIFA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시 부과하는 제재를 서술한다.
‘징계 팀이 속한 협회가 FIFA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FIFA 징계위원회가 부과하는 제재(FIFA 대회 출전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음)를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FIFA 대회엔 월드컵이 있다. 여기엔 U-20, U-17 월드컵 등 연령별 대회도 포함된다.
끝이 아니다. AFC 등 산하 대륙 연맹에서 주관하는 대회도 포함이다.
협회는 ‘FIFA가 광주에 징계를 내렸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었다.
협회, 광주 모두 FIFA 징계위원회의 징계가 내려지고 약 5개월이 지난 최근에서야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 결과만 보면, 협회는 FIFA의 ‘선수 영입 금지’ 징계를 받은 광주의 영입 선수를 10명이나 등록해 줬다.
협회는 FIFA에 ‘등록 금지 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할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 결정문만 놓고 보면, FIFA가 협회에 ‘월드컵 출전 금지’ 징계를 내려도 문제가 없다.
협회는 이번 사태를 “고의성 없는 행정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규정했다. 해당 징계 후 광주가 영입한 선수들에 대해선 “무자격 선수로 판단하기엔 무리가 따른다”고 해석했다.
덧붙여 “FIFA와 AFC에 관련 사실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였으며, 최대한 ‘고의성 없는 행정 실수’임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추가 소명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했다.
협회는 “귀책 사유가 없는 선수들의 출전 자격을 보장하고, 대회와 리그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단, FIFA도 ‘고의성 없는 행정 실수로 발생한 사고’를 이해하고, 원칙을 따르지 않을진 미지수다.
[이근승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