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흉내 낸 다이어트 광고 기승…식약처, 부당광고 2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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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인데 ‘올레샷’ ‘먹는 위고비’ 등 내세워 115억원 판매 전문가 “과학적 근거 없어”…행정처분·고발 조치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약처 직원이 체중 감량과 저속노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해 적발된 이른바 ‘올레샷’ 등 다이어트 관련 식품을 공개하고 있다. 2026.7.23 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먹는 위고비’, ‘올레샷’ 등의 표현을 통해 다이어트 효과를 과장한 온라인 식품 광고 업체 26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일반식품을 마치 비만치료제인 것처럼 홍보해 약 115억 원 규모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23일 식약처는 여름철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식품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26개 업체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판매 중인 제품 30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올레샷(OleShot)’과 ‘천연 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를 표방한 올리브유 제품을 비롯해 ‘먹는 위고비’, ‘GLP-1’ 등 비만치료제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올레샷’은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함께 섭취하는 방식을, ‘천연 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는 올리브유와 삶은 달걀을 함께 먹는 방법을 일컫는다. 최근 SNS에서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으로 유행하고 있지만, 체중 감량 효과가 입증된 의학적 치료법은 아니다.백남이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30개의 부당 광고 제품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8개이며, 나머지 22개는 일반식품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건강기능식품 8개 역시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외의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말했다. 백남이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장이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일반식품의 부당광고 적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7.23 뉴스1 조사 결과 적발 업체들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나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을 통해 약 60만 개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 금액은 약 115억 원에 달한다.특히 올리브유나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혼합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체중 감량은 물론 ‘디톡스’, ‘저속노화’, ‘항산화’, ‘항염’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김지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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