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9월 11일 새벽부터 지난해 1월 29일 새벽까지 자신의 춘천 주거지에서 벽이나 바닥을 총 23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둔기 가격하고, 괴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소리 등 아래층에 사는 40대 부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위층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항의하기 위해 3~4회 정도 막대기로 천장을 치거나 야간에 소리를 지른 사실은 있으나, 수없이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스토킹 행위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당시 아래층에 사는 40대 부부는 A 씨의 층간 소음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하고 중재 요청도 했지만 A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40대 부부는 A 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A 씨가 아파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중재한 분쟁 조정 과정에서 소음 측정을 위한 녹음기 설치 제안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반면 위층 거주자는 녹음기 설치 제안을 받아 관리사무소에서 지급한 녹음기를 통해 소음을 측정한 결과 별다른 소리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거주하는 층에서 주로 밤 12시 이후 또는 새벽 4~6시 사이에 ‘탁탁’ 때리는 소음이 발생했음이 확인됐다”면서 “층간소음 원인 확인이나 합리적인 해결 방안 모색 등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보복소음을 발생시킨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에 재판부는 “A 씨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며 “스토킹행위의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주거지에서 누려야 할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당한 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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