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크립토] 디지털자산 과세 정부 입장, ‘예정대로 시행’에서 ‘숙고’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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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은 금융, 경제를 넘어 산업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국경을 넘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은 산업 전반의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위클리크립토]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 디지털자산·블록체인 업계의 주요 소식을 전합니다. 출처=셔터스톡 디지털자산 과세 정부 입장, ‘예정대로 시행’에서 ‘숙고’로2027년 1월 시행을 앞둔 디지털자산 과세를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정감사 막바지에 여야가 시행과 유예를 놓고 맞섰고, 정부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숙고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자산 과세는 디지털자산을 팔거나 빌려줘서 얻은 소득에서 연 250만 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2020년 말 도입이 결정돼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미뤄졌다.정부는 10월 20일 업계 의견을 직접 들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두나무, 빗썸, 디지털엑스, 코인원, 스트리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타이거리서치와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업계는 ▲거래 유형별 명확한 과세 기준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 구축 및 검증 준비기간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 고려 등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손실 이월공제와 신고 편의 제고 등 제도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테이킹은 디지털자산을 맡기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손실 이월공제는 올해 본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주는 제도로, 현행 디지털자산 과세에는 빠져 있다.권대영 차관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하고, 그 원칙이 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라며 “국가 간 정보교환 여건,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과 신고 편의 등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 / 출처=재정경제부 국회에서도 예정대로 시행과 유예 의견이 팽팽하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0월 21일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를 내고, 이미 결정된 과세 여부를 번복하면 조세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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