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이랑 코수술 2000% 만족”…내돈내산인 줄 알았더니 ‘뒷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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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이랑 코수술 2000% 만족”…내돈내산인 줄 알았더니 ‘뒷광고’

강남·서초 성형외과 3곳 공정위 제재
홍보모델 수술비 할인받고 후기작성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서울 강남·서초구의 성형외과 3곳이 광고성 수술 후기를 일반 이용자의 체험담인 것처럼 게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뷰성형외과에는 홈페이지에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표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홍보모델에게 수술비를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수술 전 상담 내용과 수술 후기를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게시했다.

또 홍보모델들이 작성한 여러 건의 후기를 취합·편집해 하나의 게시물로 만든 뒤 각 병원 홈페이지에 올리면서도 광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이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이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공정위는 이들 병원이 홍보모델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병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심사 등을 거쳐 홍보모델을 선발한 뒤 광고 계약을 체결했고, 카카오톡을 통해 수술 전 상담부터 수술 이후까지 의료·미용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 카페 등에 후기를 작성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후기 글자 수를 지정하고, 수술 전후 사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등 작성 방식도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달 11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관련 법규 준수를 요청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의료법 위반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공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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