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가져간 최저생계비 250만원…내일부터 판결문 없이 돌려받는다”

1 hour ago 3

경제 > 생활 경제 “은행이 가져간 최저생계비 250만원…내일부터 판결문 없이 돌려받는다” 은행권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 통합 조회 서비스 시행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임. [제미나이] 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대출금 상환에 충당하더라도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25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 그간 고객이 이 돈을 돌려받으려면 법원 판결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최저생계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 창구에서 계좌통합조회를 신청하면 은행권 전체 계좌의 잔액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어 최저생계비 입증 부담이 줄어든다.29일 금융감독원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은행권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 통합 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그간 은행들은 채무자의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할 때 법원 판결문이나 결정문이 있어야 해당 예금이 상계가 금지된 최저생계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해왔다. 이 때문에 돌려받을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복잡한 절차를 거치느니 아예 최저생계비 반환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법원이 금융결제원의 계좌조회 내역이나 개별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최저생계비 입증 자료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은행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챗 GPT 생성 인포그래픽]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줄어든다. 고객이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금융결제원의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조회시스템’을 통해 은행권 전체 계좌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은행이 조회 결과를 확인하면 고객은 이를 최저생계비 입증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특히 이번 시스템에서는 기존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았던 ‘숨김계좌’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숨김계좌는 본인인증 수단을 확보한 다른 사람에게 계좌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설정한 계좌다.서비스에는 KB국민·우리·하나·신한·iM·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NH농협·IBK기업·수협·산업·카카오뱅크 등 15개 은행이 참여한다. 각 은행의 준비 상황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씨티·SC제일·토스·케이뱅크 등 4개 은행은 이미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할 때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있어 서비스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챗 GPT 생성, 금감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은행은 반드시 고객의 신청과 동의를 받은 뒤 계좌를 조회해야 한다. 최저생계비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시점...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