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개매수 초읽기…PEF 상장사 인수 셈법 바뀌나[마켓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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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처분명령 '25% 초과분' 한정 합의'50%+1주'도 여야 공감대 형성 알려져 30%면 되던 경영권 인수 과반으로…PEF 부담 전망 등록 2026-09-09 오후 6:25:07 수정 2026-09-09 오후 6:25:07 가 가 이 기사는 2026년09월09일 16시25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이데일리 마켓in 송승현 기자]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일반주주에게도 같은 가격에 주식을 팔 기회를 주는 '의무공개매수 제도'에 대해 여야가 어느정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도화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향후 사모펀드(PEF)의 상장사 인수 셈법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여야 의원들은 의무공개매수 위반 시 발부하는 주식 처분명령의 범위를 '25%를 초과해 취득한 주식'으로 한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공개매수 대상 물량을 '50%+1주 이상'으로 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매수 물량과 제재 수위라는 두 축이 정리되면서 속도가 붙은 모습이다.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요구가 표출된 건 지배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식해온 관행 때문이다. 한앤컴퍼니는 지난 2021년 남양유업 지분 53.08%를 주당 82만원에 인수하기로 했는데, 계약 당시 주가(38만5500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같은 해 IMM PE 컨소시엄이 사들인 한샘도 주당 22만원대로 발표 전날 종가(11만7500원)의 두 배였다. 한샘은 이후 주가가 4만원대까지 밀리며 소액주주 반발을 샀다. 반면 2023년 UCK·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은 오스템임플란트 인수 당시 소액주주 지분도 최대주주와 같은 주당 19만원에 공개매수했다. 당시 이 방식은 이례적이었으나,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도입되면 이젠 원칙이 되는 셈이다.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인수합병(M&A) 시장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제도라는 평가다. 인수자가 체감할 변화는 자금 부담이다. 최대주주 지분인 약 30%를 사들이면 끝나던 거래가, 잔여주주 응모분까지 과반을 채워야 하는 구조로 바뀐다. 사들여야 할 주식이 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PEF는 제약이 더 크다. 국민연금 등 국내 출자자(LP)는 개별 투자건을 펀드 총출자약정금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인수 대상 시가총액의 다섯 배가 넘는 펀드를 굴리는 운용사만 상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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