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허위 인식 못해” 주장에
재판부 “허위사실 반복해 여론 형성”
유튜버 김어준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라디오 방송 등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는 내용으로 종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수차례 반복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김씨는 이 전 기자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고 여론을 형성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서를 통해 “허위 사실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왔다”며 “문제가 된 발언은 최 전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그대로 읽은 것일 뿐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기자는 2022년 2월 경찰에 김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같은 해 10월 “김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이 2023년 1월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같은 해 9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듬해 4월 김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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