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은 ‘꽃사슴’이지만…유해 야생동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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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평년기온을 회복한 25일 오후 제주 한라산 중산간 자락에서 외래종인 꽃사슴이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한라산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을 통해 지난해 포획된 사슴 수는 50마리다. 2020년 28마리, 2021년 30마리, 2022년 50마리, 2023년 51마리 등 증가하는 추세다. 2025.02.25. [제주=뉴시스]

평년기온을 회복한 25일 오후 제주 한라산 중산간 자락에서 외래종인 꽃사슴이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한라산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을 통해 지난해 포획된 사슴 수는 50마리다. 2020년 28마리, 2021년 30마리, 2022년 50마리, 2023년 51마리 등 증가하는 추세다. 2025.02.25. [제주=뉴시스]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 장의 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다. 지자체는 피해 상황과 개체 수 등을 조사해 포획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포획을 허가하고 있다.

꽃사슴의 경우 서식 밀도가 높아 농작물과 주민 생활에 피해를 준다고 환경부는 판단했다.

지난해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꽃사슴 생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꽃사슴은 안마도에서 937마리, 인천 옹진군 소재 굴업도에서 178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같은 사슴과인 고라니의 전국 서식밀도는 1㎢당 7.1마리인데, 안마도에 서식하는 꽃사슴(1㎢당 162마리)은 이보다 약 23배 많고, 굴업도는 15배(1㎢당 104마리)에 달한다.

1950년대 이후 대만과 일본에서 들여온 외래종인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개체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어린 나무·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탓에 농가에서는 꽃사슴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호소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마도에서 약 1억6000여만원 규모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도 정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20개체 이상을 보유·사육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 영업허가 대상이 된다. 파충류·양서류만을 취급하는 경우, 50개체 이상 보유·사육하면서 연간 100개체 이상 판매하면 영업허가 대상이 된다.

아울러 야생동물 전시가 가능한 시설에 사육곰 보호시설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이 추가된다. 사육곰 보호시설은 구례와 서천에 1곳씩 건립되고 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은 서천 국립생태원에 건립해 2021년 7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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