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네가, 다음엔 내가”…교복업체들 7년간 벌인 짬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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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울산·영천서 교복 담합…"카톡으로 가격 사전 조율"공정위, 19개 중·고교 입찰담합 적발학교별로 ‘낙찰 순번제’ 운영해 담합시정명령·과징금 1억 200만원 부과 등록 2026-10-13 오후 12:00:05 수정 2026-10-13 오후 4:45:09 가 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경기 용인과 울산, 경북 영천 등 3개 지역에서 교복 대리점들이 학교별 낙찰업체를 미리 정하거나 카카오톡으로 입찰가격을 조율하는 등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학교를 나눠 번갈아 낙찰받는 방식으로 7년 넘게 담합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교복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10개 교복 대리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경기 용인 지역의 스마트학생복 용인점·신갈점, 아이비클럽 용인점, 엘리트학생복 용인점, 쎈텐학생복 용인점, 스쿨룩스 기흥점 등 6곳과 울산 남구의 아이비클럽 울산남구점·스마트학생복 남구점 2곳, 경북 영천의 스마트학생복 영천점·엘리트학생복 영천점 2곳이다. 이들 업체는 지역별로 2018년 10월부터 2025년 12월 사이에 이뤄진 19개 중·고등학교의 교복 구매입찰 총 51건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복 구매입찰은 학교가 직접 납품업체를 선정해 학생들에게 교복을 일괄 공급하는 ‘학교주관구매 제도’에 따라 이뤄진다. 시·도교육청 협의회가 정한 상한가격 범위에서 업체들이 경쟁하도록 돼 있지만, 이들 대리점은 낙찰업체를 미리 정하거나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장 오랜 기간 담합이 이뤄진 곳은 경북 영천이다. 스마트학생복 영천점과 엘리트학생복 영천점은 2018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4개 학교가 발주한 29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두 업체 대표는 2018년 한 고등학교의 교복 샘플 설명회에서 만나 경쟁을 피하고 학교를 나눠 낙찰받기로 했다. 이후 직전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다음 입찰에서 낙찰받는 이른바 ‘낙찰 순번제’를 운영했다. 대리점 대표가 바뀐 뒤에도 담합은 계속됐다. 2024년부터는 낙찰예정자가 33만 8000원, 들러리 업체가 34만원을 써내도록 투찰 가격까지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과징금 총 2100만원을 부과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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