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변호사의 생성과 소멸] 〈30〉AX자율규제, 장식품이 아니라 주력 규제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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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창의는 어떻게 혁신이 되는가' 저자) 자율규제는 독점사업의 민영화나 통신·금융·제약 등 인허가 사업 또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및 부작용을 행정지도와 더불어 사후 보완하는 수단에서 출발했다. 자율규제는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에도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 법률은 느리고 기술은 빠르다. 인공지능(AI)이라면 더욱 그렇다. 정부규제는 입법예고, 심의, 국회의결 등 법령 제·개정에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민간 대비 전문성 부족으로 기술발전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조적 지체(Regulatory Lag)에 빠지기 쉽다. 게다가 전통적인 포지티브 규제시스템은 법률에 명시적 근거 없는 AI산업의 진입과 혁신을 막는 장벽이 된다. 선의로 만든 규제조차 산업의 혁신을 막는 족쇄일 수 있다. 조직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 산업 진흥과 규제 사이에서 균형을 잃을 수도 있다. AI는 적용분야와 활용방식에 따라 위험의 성격과 강도가 크게 달라 과잉규제나 규제공백을 동시에 초래할 수 있다. 자율규제의 가치는 규제를 덜어내는 데 있지 않다. 법률이 현장에서 놓친 위험을 신속하게 발견·통제해 혁신과 안전을 모두 확보하는 데 있다. AX에 낡은 자율규제 개념을 복사해 붙여선 답이 없는 이유다. AX 자율규제는 시장속도에 맞추되 공적책임을 담보하는 '공동규제형 거버넌스'여야 한다. 역할은 명확하다. 정부는 설계자로서 기준을 만들어 이행을 감독하고, 자율규제기구는 현장 변화를 포착해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기업은 선수로서 혁신과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 위험기반 접근은 필수다. 생명·안전, 기본권에 직결된 고위험 영역은 사전 위험평가와 엄격한 잣대로 다루고, 저위험 영역은 자율모니터링과 사후점검에 맡겨 혁신을 뒷받침한다. 위험기반 접근이 권리기반 접근을 막아서도 안 된다. AI 수용자인 국민이 설명 요구권, 이의 제기권, 피해구제권 등 권리를 자율규제 안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물론 자율규제 탄력성은 보장하되, 성과인센티브와 실패책임까지 자율에 맡겨선 안 된다. ⓒ게티이미지뱅크 AX자율규제에 대한 위협요인도 있다. 실효성 상실과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이다. 첫째, 'AI 종말론'과 '속도조절론'을 둘러싼 딜레마다. AI가 통제를 벗어나 인류를 위협할 것이라는 경고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무분별한 감속 주장은 후발 국가의 추격기회를 제거하고 경쟁자의 진입을 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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