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에 600억’ SM, 세금소송 승소…128억 과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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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에 600억’ SM, 세금소송 승소…128억 과세 취소 사진ㅣ스타투데이DB SM엔터테인먼트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에게 지급한 600억 원대 프로듀싱 대가를 문제 삼아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중 120억 원대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SM엔터테인먼트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이수만 전 총괄 역시 이번 소송에 원고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이번 판결로 SM이 취소를 요구한 법인세 약 88억 원과 부가가치세 약 40억 원 상당의 과세처분(합계 약 128억 원)이 대부분 취소됐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약 40억6900만원 가운데 500만원가량만 정당한 세액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약 40억6400만원이 취소됐다.논란의 출발점은 SM과 이 전 총괄 사이에 체결된 총괄 프로듀싱 계약이었다. 당시 SM은 창립자이자 최대주주였던 이 전 총괄에게 음반과 디지털 콘텐츠, 공연 및 각종 사업에서 발생하는 정산대상매출액의 6%를 프로듀싱 대가로 지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SM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 전 총괄에게 약 600억 원을 지급했고, 이를 회사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 전 총괄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도 발급·수취했다.세무당국은 세무조사를 거쳐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정상적인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총괄이 실제로 제공한 업무에 비해 지급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핵심이었다.과세당국은 음반·음원 매출을 기준으로 지급된 약 202억 원은 실제 용역 제공이 있었다고 봤지만, 출연료와 사용료 등에 따른 약 230억 원은 관련 용역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가창출연료 등에 따른 약 146억 원 역시 과도한 지급액으로 문제 삼았다.이를 토대로 세무당국은 SM에 법인세 약 161억 원과 부가가치세 약 40억69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SM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거친 뒤 2024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우선 “정산대상매출항목은 용역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항목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따라서 특정 매출과 관련해 이 전 총괄이 개별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매출에 연동된 지급액을 비용에서 제외한 과세당국의 판단에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다만 법원이 이 전 총괄에게 지급된 약 600억 원의 규모 자체를 적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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