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쑤시개 안 가져와?”…식당서 아내 머리채 25m 끌고간 50대 ‘집유’

22 hours ago 4

가정폭력 처벌 전력 10차례…피해자 처벌 불원

울산지방법원모습. 뉴스1

울산지방법원모습. 뉴스1
식당에서 사소한 심부름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끈 5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신혜원 부장판사)은 상습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울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 아내 B 씨에게 이쑤시개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 씨가 “왜 매번 나에게만 그런 것을 시키냐?”며 째려보자, A 씨는 B 씨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찼다.

A 씨는 또 B 씨의 머리채를 거머쥔 채 식당 밖으로 약 25m를 강제로 끌고 가며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도망쳤다. 이후 같은 날 저녁 귀가한 A 씨는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문이 열리지 않자,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고 도어락과 방범용 CCTV를 내리쳐 부수기도 했다.

A 씨는 2020년부터 이번 사건 전까지 이미 10차례나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자녀 부양 등을 이유로 남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구금 기간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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