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동성제약(002210)은 이양구 회장 측이 지난 9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나원균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3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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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CI (사진=동성제약) |
이번 가처분 신청은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채무자인 나 대표의 대표이사 직무 및 이사 직무 집행을 막고 원용민 이사와 남궁광 이사의 이사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제기됐다. 또한 해당 기간에 채무자들의 직무를 대행하기 위해 김모씨, 이모씨, 유모씨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
앞서 이 회장 측은 지난 1일 동성제약을 상대로 신주상장금지가처분 소송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지난달 16일 동성제약 이사회가 에스디에너지를 상대로 결의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해당 유증을 마치면 이 회장의 지분이 희석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그러자 나 대표는 지난 7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며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막았다. 이 회장 측은 지난 1일 제기한 소송을 지난 9일부로 자진 취하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이 같은 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나 대표의 제3자배정 방식 신주 발행을 막으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