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 펀드 '몰오브케이' 경매 나온다…채권자, 대출채권 회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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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대출이자 미납…대주단, 지난 2월 EOD 선언
대주단, 유동화전문회사에 지난달 대출채권 매각
유동화회사, 몰오브케이 임의경매 신청…법원 허가
공정가치평가액, 542억→437억으로 19.2% ''하락''

  • 등록 2025-05-13 오후 9:13:45

    수정 2025-05-13 오후 9:13:45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동 ‘몰오브케이’(건대CGV)가 경매시장에 매물로 나올 예정이다.

몰오브케이를 운용하는 이지스자산운용 펀드가 작년 11월 대출이자를 미납함에 따라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고, 대주단이 채권 회수를 위해 유동화전문회사에 대출채권을 팔았다.

유동화전문회사는 몰오브케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로 매각해서 수익을 실현할 계획이다.

펀드, 대출이자 미납…대주단, 지난 2월 EOD 선언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1일 몰오브케이(건대CGV)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몰오브케이’ 현황 (자료=이지스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94호 투자설명서 일부 캡처)

몰오브케이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 9-4번지에 위치한 복합쇼핑몰이다. 부동산 펀드인 이지스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94호(이하 이지스194호)가 이 자산을 운용했었다.

이지스194호 펀드의 만기는 다음달 29일이다. 하지만 ‘몰오브케이’ 자산이 경매에 나오게 되면서 펀드 만기연장을 위한 수익자 총회는 열리지 않게 됐다.

이지스194호는 작년 11월 7일 대출이자(총 15억819만6721원)을 미납한 데 따라 채무불이행에 따른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

이지스194호는 채무를 이행하고, 투자자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산 매각을 시도함과 동시에 대주단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고금리로 이자비용이 늘어난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됐고, 건대입구 상권 현황 등으로 인해 협의가 불발됐다.

그 결과 등촌신용협동조합을 포함한 총 14곳 신협 대주단은 EOD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후인 지난 2월 7일 EOD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대주단은 이지스194호에 대해 대출원리금 즉시 변제 요구(변제 지연 시 기존 금리 7.50%에 연 3.00%의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한 연체이자율 적용) 및 담보권 행사(임의경매신청 등)를 할 권한이 생겼다.

또한 이지스194호는 지난달 7일 대주단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지를 전달받았다.

대주단이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 ‘엠씨유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엠씨유제삼차)에 지난달 17일자로 해당 대출채권을 양도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이 회사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설립됐다.

건대입구역 주변 상권 (자료=이지스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94호 투자설명서 일부 캡처)
◇ 유동화회사, 몰오브케이 임의경매 신청…법원 허가 이후 이지스194호는 지난달 22일 최종적으로 해당 대출채권이 양도됐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 엠씨유제삼차는 통상 부실채권을 할인된 가격에 인수해서 채권을 추심하거나 담보를 처분해서 수익을 내는 전략을 활용한다.

최종 채권자인 엠씨유제삼차는 임의경매 절차로 몰오브케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실현할 계획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1일 몰오브케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2025타경51304, 채권자 등촌신용협동조합)을 내렸고, 그에 대한 등기가 처리됐다.

임의경매개시 결정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시 담보 물건을 경매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이 경매 절차를 시작하도록 허가하는 결정을 말한다.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할 경우 법원은 요건을 심사하고 경매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경매절차를 시작하겠다는 결정을 한다. 이를 ‘경매개시결정’이라고 한다.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채무자가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시기와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시기 중 이른 날이다. 경매개시 결정 이후 법원은 매각기일 등을 정하고,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지스194호는 이에 따른 자산매각 및 청산목적 범위 내에서만 존속할 수 있다.

앞서 몰오브케이 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정가치평가가 실시됐다. 그 결과 평가액이 종전 542억원에서 437억7000만원으로 19.2% 하락했다.

이지스194호는 이 공정가치를 지난달 23일 게시·공고되는 펀드 기준가격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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