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2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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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속 말다툼…흉기 휘둘러
창원지법 “수법 잔혹…자수한 점 고려”

창원지방법원./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연합뉴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 4자루를 몰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창원 자택에서 짐을 챙겨 집을 나가려던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혼 소송 중이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방어조차 못한 채 숨졌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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