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페북 소비자 보호조치 손 놓은 메타에 과태료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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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한 상품 판매와 중개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메타는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 준수를 안내하지 않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피해구제 신청 대행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SNS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으며, 후속 조치로 SNS 마켓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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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로고. [연합뉴스]

메타 로고. [연합뉴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이뤄지는 상품 판매, 중개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메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메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메타는 자사 플랫폼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이용해 통신판매 등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거나 권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메타는 또 사업자와 소비자들 간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관련 내용을 플랫폼 이용약관에 규정하지도 않았다.

아울러 사업자의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소비자 보호에 필수적인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메타의 소비자 보호 의무 안내·권고 미이행, 소비자 피해구제 장치 미운영, 약관 명시의무 미이행에 대해 각각 2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2016년 전자상거래법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공정위 심의를 통해 제재가 이뤄진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 플랫폼이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넘어 온라인 유통의 주요 경로로 자리 잡은 현시점에서, 플랫폼 운영자가 단지 ‘장소 제공자’에 머무르지 않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SNS 게시판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SNS 마켓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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