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파워, 25억 횡령 사고에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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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6.13 18:50 수정2025.06.13 18:5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스닥 상장사 일진파워에서 25억원 규모 횡령 범죄가 발생하면서 이 회사의 주권 거래가 정지됐다.

13일 일진파워는 정규장이 끝난 오후 5시쯤 장 모씨 등 임직원 2명에 의한 횡령 범죄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횡령 사실을 인지한 일진파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장씨 등 2명을 고소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횡령액은 24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이는 일진파워의 자기자본 1289억원의 1.91%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내부 임직원의 횡령 혐의가 발생한 일진파워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정규장과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에프터마켓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다음달 4일까지 일진파워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이 기간 주권 매매도 정지된다.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거래가 즉시 재개되지만 심의 대상에 오르면 거래소는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진파워는 원자력발전 정비업체다. 이날 정규장에선 0.42% 오른 1만1820원에 거래를 마쳤다. 다만 이 공시 후 에프터마켓에서 0.93% 내린 1만1660원에 거래가 정지됐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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