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산 줄 알았는데 현금청산” …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도공복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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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복에 대한 100가지 사실 (34~66)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효창공원앞역 북측 지역. [매경DB]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효창공원앞역 북측 지역. [매경DB]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공복) 후보지 발표 하루 뒤, 한 구역 인근 중개업소에는 전화가 몰렸다고 한다.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다.

요즘 서울에서는 이런 장면이 낯설지 않다.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생애 최초 매수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대출과 토지거래허가에 막힌 자금이 재개발 빌라로 흘러들고 있는 모양새다.

일반 재개발은 조합원 지위가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거래되는 구조다. 반면 도공복에는 조합이 없고, 후보지 선정일 이후 취득한 사람은 무주택, 1회 이전, 대상자 수 불증가, 특약, LH 확인 등 여러 요건을 모두 갖춰야 현물보상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입주권을 산다고 믿었는데 새 아파트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후보지로 뽑혔으니 사두면 새 아파트’라는 말은 절반만 맞는 얘기다. 도공복 투자를 검토한다면 승계 요건, 동의율, 반대와 구역 해제, 이미 오른 가격, 공사비와 분담금을 두루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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