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法] 블랙박스가 ‘눈’이라면 진술은 ‘입’… 사과는 하되, 사실은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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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들은 사고만큼이나 그 직후의 말 한마디를 걱정합니다.“죄송합니다”라고 했다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것은 아닌지, 경찰에게 설명을 잘못했다가 가해자로 몰리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합니다. 인터넷에는 “사고가 나면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말라”는 조언도 넘쳐납니다.그러나 이런 조언만 믿고 상대방의 상태를 살피기는커녕 목소리부터 높인다면, 사고 처리는 더 어려워집니다. 블랙박스와 CCTV가 보편화된 시대에 진술이 무슨 대수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영상이 상황을 온전히 담지 못한 사각지대 사고이거나, 영상만으로는 누구의 과실인지 가리기 힘든 애매한 사고에서는 당사자의 입에서 나온 최초의 진술이 법적으로 큰 무게를 갖습니다. 사고 경위에 관해 현장에서 내뱉은 말 한마디가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불리하게 만들거나,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사실 인정과 법적 평가의 구분우선 “많이 놀라셨죠.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라는 말만으로 과실비율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상태를 묻고 살피는 것은 도로교통법이 요구하는 부상자 구호조치의 출발이고, 죄송하다는 말은 도의적인 유감 표명입니다.사고 책임은 누가 어떤 주의의무를 어겼고, 그 잘못이 사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블랙박스와 CCTV, 차량의 움직임, 충돌 부위, 도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법원과 수사기관도 현장에서 건넨 단순한 사과나 위로의 말을 민사상 배상책임을 모두 지겠다는 ‘채무의 승인’으로 보지 않고, 법정에서 한 ‘재판상 자백’과도 다르게 취급합니다. 사과 한마디로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다만 사과에 붙인 설명은 의미가 달라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휴대전화를 보느라 신호를 못 봤습니다”라고 했다면, 휴대전화를 보았고 신호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구체적인 사실까지 말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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