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자신 무시했다” 방산시장 건물 방화·동료 살해 60대, 2심도 징역 20년 [연합뉴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서울 중구 방산시장 일대 건물에 불을 질러 동료 상인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방산시장 일대 건물에 불을 질러 사업장을 함께 쓰던 70대 동료 상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사업장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 대한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당시 1심은 “A씨는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수인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질렀다”며 “방화 직후 현장을 빠져나왔을 뿐, 진화나 피해자 구조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사업장의 유일한 출입구 부근에 다량의 인화성 물질을 뿌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피해자 유족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화재로 인해 해당 건물과 인근 사업장에도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량이 적정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방산시장에서 동료 상인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를 감안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피해자의 사망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음을 강조하면서 1심 형량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재판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자신 무시했다” 방산시장 건물 방화·동료 살해 60대, 2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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