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112에 1천번이 넘는 허위·거짓 신고를 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흉기까지 겨눈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8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들고 있던 흉기를 출동 경찰관에게 겨누면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그는 지난 5월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마약을 투약했다거나 '가스레인지를 틀어놨다. 자폭하겠다'는 취지의 허위·거짓 신고를 112에 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이외에 그는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