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씨 사건 허위종결’ 경찰, 청장 표창받았다…‘실종자 발견’ 공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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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경찰 부실수사 ‘장미란씨 사건 허위종결’ 경찰, 청장 표창받았다…‘실종자 발견’ 공로로 업데이트 : 2026.08.27 09:08 닫기 사건 종결 한 달 뒤 경찰청장 표창2020년 이후 받은 상훈만 10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맨 오른쪽부터)과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종신고를 허위로 처리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장미란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이후 실종자를 발견한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27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A 경장은 지난 6월 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 사유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장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지 한달여 지난 시점이다.A 경장은 2025년 9월 자살 기도자를 신속하게 발견한 공로로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제주경찰청장으로부터 연말 정기 표창을 받기도 했다. 2020년 이후 A 경장이 받은 상훈은 모두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반면 A 경장은 과거 가정폭력과 관련해 감찰조사를 받은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여성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촬영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이에 따라 A 경장의 과거 상훈이 부풀려지거나 거짓일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앞서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씨가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A 경장은 신고를 받은 지 약 2시간 30분 만에 실제로 장씨와 연락해 안전을 확인한 것처럼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A 경장은 당시 신고자인 장씨의 남자친구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으며 안전한 상태를 확인했다고 설명하면서,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관련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또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장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종신고를 허위로 처리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A 경장이 실종자를 발견한 공로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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