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이 때렸다” 폭로…무죄 받은 전 직원, 항소심 9월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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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장우혁이 때렸다” 폭로…무죄 받은 전 직원, 항소심 9월 재개 장우혁. 사진ㅣWHCREATIVE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48)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직원 A씨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다.2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항소)는 9월 10일 A씨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주장한 글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비방의 목적만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불복, 항소했다.당시 A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우혁에게 두 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2014년 해외 출장 당시 택시 안에서 장우혁이 가죽장갑을 낀 손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때렸으며, 2020년 공연을 앞두고 마이크를 채우던 과정에서도 자신의 손을 치며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평소에도 폭언과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다고 폭로했다.이와 관련해 장우혁 측은 “함께 일한 많은 관계자를 직접 만나 확인한 결과 폭로 글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며 “장우혁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된 내용을 기재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더불어 장우혁은 오히려 2020년 현장에서 자신이 A씨에게 ‘빡’ 소리 날 정도로 맞았고, 이 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무대 공포증을 겪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장우혁. 사진ㅣ스타투데이DB 검찰은 2014년 출장 당시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로 인정했지만, 2020년 방송국에서 장우혁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2023년 5월 A씨를 기소했다.1심 재판부는 회사 대표와 직원이라는 두 사람의 관계를 고려하면 A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장우혁을 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오히려 장우혁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감정적으로 A씨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한편 장우혁은 지난 1996년 9월 H.O.T. 멤버로 데뷔했다. H.O.T.는 ‘전사의 후예’, ‘캔디’, ‘널 사랑한 만큼’, ‘행복’, ‘위 아 더 퓨처’ 등 히트곡을 발매하며 국내 1세대 대표 아이돌그룹으로서 맹활약했다. 장우혁은 팀 해체 후 솔로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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