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로 통하는 정비사업 구역에서는 세금 셈법이 일반 주택용과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비사업 구역 매물은 ‘얼마에 사느냐’ 못지않게 ‘언제 사느냐’가 세금을 가를 수 있다.
프리미엄이 붙은 매매가만 보고 계약했다가 취득세·재산세 셈법이 일반 주택과 다르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금 재개발·재건축 매수를 검토한다면 세금까지 면밀히 계산에 넣어야 하는 이유다.
매경플러스 <손품노트>는 지난 편에서 강남구청 재산세과가 펴낸 <강남구와 함께하는 정비사업 세금안내> 책자를 토대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원이 보유할 때·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재산세·취득세)를 살펴봤다. 정비사업이 진행되며 하나의 부동산이 ‘주택→입주권→새 주택’으로 모습을 바꿀 때마다 세금이 달라지고,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취득세도 다르다는 점을 짚었다.
이번 편에서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기본 구조와 2026년 세제개편안이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과 전망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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