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받는 줄 알면서 부적절한 친분관계”…지인 돈으로 해외여행 다닌 판사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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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재판 받는 줄 알면서 부적절한 친분관계”…지인 돈으로 해외여행 다닌 판사 ‘정직 3개월’ [뉴스1] 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며 수백만 원대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대법원은 24일 수원지법 김모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4632원을 처분했다고 밝혔다.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3가지다.김 부장판사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재판 중인 지인 황모 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347만여원에 달하는 왕복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또 2023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황 씨와 해외여행을 다닌 사유로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대법원은 “김 부장판사는 황 씨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황 씨와 부적절한 친분관계를 유지했다”며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한편,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창원지법에서 근무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1심에서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직 부장판사 김모 씨가 재판 중인 지인으로부터 수백만 원대의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아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황모 씨와 부적절한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정치 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로도 주목받았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큰 논란에 휘말리게 되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 중인 지인과 해외여행 다닌 부장판사, 정직 3개월 징계…법원 위신 추락 Key Points 2026년 8월 24일, 대법원은 재판 중인 지인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고 해외여행을 다닌 수원지법 김모 부장판사에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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