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을 받던 지인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해외 골프여행 경비를 제공받은 현직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수원지법 소속 김 모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4000원을 부과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인인 HDC신라면세점 팀장 A씨로부터 해외 골프여행 항공권과 숙박비 등 347만원 상당의 경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차례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며 친분을 이어갔다.
김 부장판사는 창원지법 근무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맡았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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