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PBR 기업, 11월부터 '주홍글씨'...최대 220종목 대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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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 첫 공표... 코스피 80~130개·코스닥 40~90개 대상상속세법도 가세하나...'주가 누르기 방지법' 연내 통과 전망밸류업 공시 대기업 위주...저PBR 기업 강제성 없어 한계 지적도 등록 2026-07-28 오후 3:10:25 수정 2026-07-28 오후 3:10:25 가 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코스피·코스닥 저평가 상장사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본격화한다. 오는 11월부터 시가총액이 순자산가치 대비 현저히 낮은 ‘저PBR’ 기업이 거래소를 통해 공개한다. 또 국회에서는 상속·증여세법상 주식가치 평가 하한선을 순자산가치의 80%로 못박는 이른바 ‘PBR 0.8배법’도 연내 세제개편안 반영이 유력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기준의 촘촘함과 사후 이행 점검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28일 발표한 ‘저PBR 기업 공표 제도 세부기준(안)’에 따르면 최근 3년(6개 반기) 누적 기준 시장·업종별 PBR 하위 25%(코스피)·하위 10%(코스닥)에 해당하는 기업은 저PBR 기업으로 공표되고 증권사 홈·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HTS·MTS) 종목명에도 ‘저PBR’ 태그가 붙는다. 출처: 금융위원회지난 5월 기준 거래소 간이 시뮬레이션에서는 최소 120개(코스피 80개·코스닥 40개)에서 최대 220개(코스피 130개·코스닥 90개) 상장사가 해당할 것으로 추산됐다. 당초 지난 3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 발표 당시 제시됐던 ‘1년 연속 하위 20%’ 기준은 이후 거래소 실무 검토 과정에서 ‘2개 반기 연속 하위 20%’ 안으로 다듬어졌다가, 이번 최종안에서는 업종별 경기 순환 주기와 기업의 투자 성과 가시화 기간을 고려해 ‘3년 누적 25%(코스피)’로 한 차례 더 완화됐다. 현재 코스피에서는 경동인베스트(012320)(에너지), 한화생명(088350)(금융), 에이프로젠(007460)(산업재), KR모터스(000040)(자유소비재), 이마트(139480)(필수소비재), 에이프로젠(007460)바이오(헬스케어), 한국전자홀딩스(006200)(정보기술) 등이, 코스닥에서는 리드코프(012700)(에너지), 무림SP(001810)(소재), 오션인더블유(052300)(산업재), 티케이케미칼(104480)(자유소비재), 동우팜투테이블(088910)(필수소비재) 등이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최근 3년 사업연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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