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에게 신체접촉·폭행한 고교생…퇴학처분 '정당'

1 week ago 10
과거 교제했던 여학생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과 폭행을 가한 데 이어 이를 훈계하는 교사에게 욕설하고 학교 기물을 파손한 고등학생의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이재찬 재판장)는 고교생 A군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A 군이 다니던 부산의 한 고등학교는 지난해 9월 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A 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판결문에 따르면 A 군은 과거 교제했던 여학생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고, 이를 거부하는 여학생에게 폭행하거나 욕설했습니다.또 이를 훈계하는 학생생활지도부장 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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