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약 3분의 1을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성동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의 종부세 납부액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12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1조308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강남 3구의 결정세액은 4300억 원으로 전체의 32.9%를 차지했다.
전국 주택분 종부세에서 강남 3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9.5%에서 2021년 27.8%, 2022년 25.6%로 낮아졌다가 이후 3년 연속 상승해 지난해 다시 30%를 넘어섰다. 강남 3구의 주택분 종부세는 2024년 3181억 원에서 지난해 4300억 원으로 35.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증가율인 20.4%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 전체 주택분 종부세는 5698억 원에서 7411억 원으로 30.1%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33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1429억 원, 용산구 750억 원, 송파구 534억 원 등의 순이었다. 성동구도 26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0.9% 늘며 서울 자치구 가운데 종부세액 6위에 올랐다.전국적으로는 서울 강남·서초·용산·송파구에 이어 경기 성남시의 종부세액이 420억 원, 용인시가 391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청주시도 243억 원으로 200억 원을 넘어섰다. 반도체 대기업과 관련 산업이 밀집한 성남·용인·청주 등의 고소득층 증가와 주택 보유 확대가 종부세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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