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신군부, 김종필 불법구금…法 “장녀에게 1억4500만원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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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전 국무총리. 동아일보 DB

김종필 전 국무총리. 동아일보 DB
1980년 비상계엄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불법 구금돼 재산 헌납과 국회의원직 사퇴를 강요당한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장녀에게 국가가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0일 김 전 총리의 장녀 김예리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5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4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전 총리는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1980년 5월 17일 ‘권력형 부정축재 혐의자’로 지목돼 구속영장 없이 강제 연행됐고, 7월 2일까지 47일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국회의원직 사퇴와 재산 헌납을 조건으로 석방됐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김 전 총리의 부정 축재 규모를 약 216억5000만 원이라고 발표했다.

김 전 총리 별세 후인 2022년 장녀 김 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화위는 2024년 10월 신군부의 강압에 의한 재산 강탈과 의원직 사퇴 강요가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국가 측(법무부)은 재판에서 “진실규명 결정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법정 효력이 없고, 김 전 총리는 자발적으로 재산을 헌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이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김 전 총리에게 재산 헌납 기부서 및 국회의원직 사퇴서 등을 작성·제출토록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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