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게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씨 부부와 변호인단 그리고 박수홍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전문 심리위원에게 감정을 맡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된 부분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양측이 의견을 함께 제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의 무죄 관련 내용인 박수홍의 개인 계좌 관리에 대해 양측 모두 석명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 부부를 향해 “박수홍과 박씨 부부의 재산 형성 결과를 보면, 박수홍의 경우 마곡 상가 50% 지분 외에는 별다른 부동산 취득이나 금융자산 증가는 잘 안 보이는데 혹시 증가된 게 있는지 밝혀달라”라고 요청했다.
또한 “박씨 부부는 4개의 부동산을 취득, 기존 부동산에 있던 근저당권 채무도 변제하고 여러 보험도 가입했다. 이런 금융 자산도 좀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양측의 재산 현황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재산 형성 정도의 차이가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입원이 거의 박수홍의 연예 활동 수입이었던 것 같은데 이 수익을 바탕으로 양측의 재산 형성 정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려달라”라고 재차 요청했다.
더불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박수홍의 개인 계좌 부분 내 관리를 박씨가 맡아서 한 것의 목적이 합당한 관리였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견을 밝혀달라”라고 덧붙였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분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에 대해 박수홍 친형에게는 징역 7년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의 혐의만 인정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7월 항소심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1심 판결을 보고 횡령이 탈세를 위한 것에 국한되고 개인 횡령이 무죄로 나오는 등 결과에 통탄했고 원통함을 느꼈다”며 “너무 억울했던 게 매출 100%를 제가 냈다. 다른 소속사로 가도 됐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신뢰했고 사랑했다. 소속사 분쟁이 많은 곳이라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형제여서 감사했다. 날 위해 살고 있다고 늘 얘기했고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에 의심하지 않았다”고 괴로움을 토로했다.
또한 “친형 부부로부터 ‘너를 위한 재테크’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동업이 해지될 때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없었다. 모두가 이들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다.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이 이익을 (챙기는 것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격분했다.
다음 7차 공판은 오는 8월 2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