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3분의 1 국가 지원…내달 1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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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LH에 위탁…질병·해외체류땐 대리인 선임 가능 반납사유 발생해도 거부땐 최대 3000만원 과태료 올해 전국 비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7일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모습.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비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거래량은 7만1729건으로 전년 동기(6만1758건) 대비 16.1% 증가했다. 이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고 계약갱신 확대에 따라 기존 매물마저 잠기면서 대안을 찾는 매매·전세 수요가 비아파트로 향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 다음달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에 대해 국가가 지원을 보장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란 전세사기 피해 물건에 대한 경·공매가 종료된 뒤 피해자가 회복한 총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다.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및 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해 산정하게 된다.선지급금은 경·공매 종료 전에 지급하며,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하고 선지급 이후 추가 회수되는 금액 등을 고려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예컨대 1억5000만원의 보증금 피해를 입은 뒤 경매 배당과 경매 차익을 통해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을 회복했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에는 3000만원만 회수돼 1억2000만원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서 기존 회복액인 3000만원을 뺀 2000만원이 최소지원금으로 보장받게 돼 총 5000만원의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는 1억5000만원의 보증금 피해를 입고 1000만원의 임대료 지원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서 기존 회복액인 1000만원을 뺀 4000만원이 선지급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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