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도입을 위한 지원금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했다. 국회도 관련 특별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지만 이날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일상을 되찾아 드리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며 “지원금 사업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자가 경·공매 배당이나 경매 차익 등을 통해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에 미달할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이날 약 110일 만에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에게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한 뒤 국가가 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받아 경·공매 절차에서 회수하는 ‘선지원 후정산’ 구조를 담고 있다. 다만 이날 소위에서는 최소 보장 수준과 관련한 쟁점이 남아 있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소위에선 ‘9·7 주택공급 방안’ 후속 입법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2021년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폐지와 동의 요건 완화 등을 통해 공공 주도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게 골자다.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커 심사가 보류됐다.
최해련/김다빈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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