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고 5년간 2000건 넘겼다…10건 중 8건은 ‘내부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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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만 528건 발생…SC제일은행 83건·토스뱅크 65건프로그램 오류·시스템 장애 등 82%…“AI 확산 맞춰 검증체계 강화해야” 등록 2026-10-05 오후 3:59:42 수정 2026-10-05 오후 3:59:42 가 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근 5년간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등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고와 침해사고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해킹보다 프로그램 오류와 시스템 장애 등 내부에서 비롯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해 시스템 검증과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에 보고된 전자금융사고와 침해사고는 총 2189건으로 집계됐다. 전자금융사고가 2140건, 해킹 등 침해사고가 49건이었다. 지난해에만 각각 507건, 21건 등 총 528건이 발생했다. 전자금융사고 가운데 은행·인터넷전문은행·증권사·보험사·카드사 등 금융회사에서 1543건이 발생했다. 간편결제·결제대행 등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는 592건, 가상자산거래소는 5건이었다. 금융회사 중에서는 SC제일은행이 83건으로 가장 많았다. 토스뱅크 65건, 카카오뱅크 54건, 수협은행 50건, 카카오페이증권 47건, KB국민은행 4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자금융업자는 우아한형제들이 105건으로 가장 많았고 토스페이먼츠 59건, 네이버파이낸셜 45건, 카카오페이 41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프로그램 오류와 시스템 장애, 인적 재해로 발생한 사고가 1760건으로 전체 전자금융사고의 82.2%를 차지했다. 침해사고는 SC제일은행·iM뱅크·서울보증보험·하나카드에서 각각 2건씩 발생했다. 전자금융업자 중에서는 KT알파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NHN KCP와 토스페이먼츠가 각각 3건이었다. 같은 기간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에 따라 금감원이 부과한 과태료는 총 25건, 약 11억6000만원이었다. 우리은행은 프로그램 변경 통제 절차 준수 의무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4000만원을 받았다. 롯데카드에는 업무 일부정지 1.5개월과 과징금 50억원이 부과됐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같은 기간 총 6건의 사고가 집계됐다. 내부 요인에 따른 전자금융사고가 5건, 외부 해킹에 따른 침해사고가 1건이었다. 업비트에서는 전자금융사고와 침해사고가 각각 1건 발생했고 빗썸은 전자금융사고 2건, 코인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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