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종료로 본격 단속
다음달 15일까지 집중점검
24일, 오늘부터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의 계도기간 종료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 규제가 본격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한다.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제품’에서 천연·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니코틴을 포함한 제품으로 확대했다. 이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를 적용받는다. 금연구역 규제, 광고 제한, 경고그림 표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등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은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용자에게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복지부와 지자체는 지난 4월 24일부터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 이번 집중 점검 기간 동안 금연구역의 흡연 여부와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이 금지된 장소와 담배 소매점 내부 또는 청소년 이용이 차단된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또 성인인증장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번 제도 시행은 전자담배 이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지난해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일반담배 흡연율은 2024년 18.9%에서 2025년 17.9%로 감소했다. 그러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6.0%에서 6.3%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4.0%에서 4.5%로 늘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최근 7년간 73.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규정한 건 국민건강 보호와 국내 담배 규제를 국제 기준에 맞춰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라며 “새로운 규제가 현장에 신속히 정착될 수 있게 관련 의무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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