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연금 수령까지 3년간 ‘소득절벽’…재취업자 61%가 임시·일용직

2 days ago 10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모습. ⓒ 뉴스1 법정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기간이 늘면서 재취업 시장에 나선 60대 상당수가 질이 낮은 일자리를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고령층 소득공백의 현황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98년 제도 개혁에 따라 2013년 61세에서 2033년 65세까지 5년에 1세씩 늦춰지고 있다. 올해 기준 1961~1964년생은 정년인 60세에 은퇴했지만, 연금 수급 연령은 63세라 3년간 소득이 없지만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제도적 공백에 놓여있다.제도적 공백이 생기면서 연금이 나올 때까지 일해서 버텨야 하는 이들이 늘었다. 60~64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1년 57.0%에서 지난해 66.7%로 올랐고, 임금근로자 비중도 49.4%에서 66.2%로 증가했다. 일자리의 질은 나빠졌다. 60세 이후 일자리를 다시 구한 재진입자 가운데 임시·일용직 비중은 61.3%에 달했고, 정규직은 22.1%에 불과했다. 공백기 가구의 소득 83.0%는 일해서 버는 소득이었다.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1961~1964년생이 가구주인 가구 15.6%는 60~62세 소득이 정년 전인 만 55~59세 시기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외식, 여가, 옷값 등을 줄일 수 있는 소비를 22만7000원까지 줄였지만, 열 가구 중 일곱 가구는 가계 수지 적자를 면치 못했다.공백기에 감액을 감수하고 미리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유자격자의 비중이 77%로, 가입 이력이 긴 수급자들이 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단계적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재고용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이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부터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




피플앤툴즈 네트워크
🛍 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