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금융·세제지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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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국무회의 보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확대
자금조달 위해 우선출자 총액한도 자기자본 30→50%
사회적협동조합에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지원 검토

  • 등록 2026-04-06 오전 11:00:04

    수정 2026-04-06 오전 11:00:04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협동조합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한 재정·금융·세제지원과 지역 서비스 공급 역할 등 강화가 골자다.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예산처 청사 현판.(사진=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6일 국무회의에서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6~2028)’을 보고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협동조합은 3만개 이상 설립됐다. 다양한 분야·업종·지역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같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운영·관리 측면에서 보완할 과제가 있다고 평가된다.

이에 정부는 협동조합의 건실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기초로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기존 교육·판로 등 기능별로 지원하는 방식을 전환해 ‘진입-도약-고도화’ 등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종합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자금조달을 위해 우선출자 총액한도를 자기자본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신협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관련 매출액 기준이 탄력 적용되도록 종합적 지원방향을 검토한다.

협력·연대도 강화한다. 연합회 기능 강화를 위해 연합회 관계자가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입회 시 공증 부담을 완화하고, 연합회에 조합 육성 및 교육 기능을 부여한다. 업종·지역별로 협동조합 거점실행조직을 선정하고, 지역 단위의 공공서비스 수행을 위해 중앙·지방정부 등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조합원·감사에 ‘총회소집요구권’, ‘총회의안제안권’을 부여하고 조합원에 사전 미통지된 안건 의결 제한 등 조합원 참여 기능을 강화한다. 협동조합 운영·관리 강화를 위해 정보보유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호가대하고, 관리시스템 개편도 추진한다.

지역사회 참여도 확대한다. 특화임대주택 운영·관리 주체를 사회적협동조합까지 확대해 고령자·청년·장애인 등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빈집정비사업, 농촌 빈집활용 민박사업 시행자에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도록 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인력 매칭플랫폼을 활용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인력확보를 지원한다. 협동조합을 활용해 농촌에 주거·돌봄 등 서비스 공동체 육성·지원을 추진하고, 어촌·도서 지역 해안 환경관리, 정주여건 개선 등 서비스를 공급한다.

정부는 제도개선 사항 등 바로 추진 가능한 정책과제는 빠르게 진행하고, 법 개정 사항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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