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공론화 결과 보고
“강력·중대·반복 범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하향”
시민참여단 ‘1세 하향’ 55.8% 찬성…“피해자 보호”
2025년 촉법소년 2.1만명…2020년보다 2.2배 늘어
강력범죄 촉법소년도 같은 기간 두 배 가까이 증가
정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이하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이슈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 성평등등부는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주요 쟁점 및 제도개선 과제 등을 검토했다. 협의체에는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을 비롯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212명의 시민으로 이뤄진 시민참여단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다루는 숙의토론회도 진행됐다.
성평등부는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와 협의체 결론을 종합해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을 검토하되 협의체에서 제시한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을 함께 추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령 하향 검토 의견은 시민참여단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촉법소년 연령 조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시민참여단의 46.7%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해야 한다’고 답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일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30.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 하향 방안의 경우 ‘현행 14세 미만인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 조정에 찬성하는 것은 범죄 예방과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공론화 결과에 따르면 시민참여단은 촉법소년 연령 결정기준을 정할 때 범죄예방과 재범 방지를 통한 사회 보호와 ‘피해자의 권리 보호 및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촉법소년 검거가 늘어난 것도 연령 하향 주장에 힘을 실어준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해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은 2만1095명으로 2020년 9606명 대비 2.2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이번 보고안에서 ‘연령 하향’ 대상으로 꼽힌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는 같은 기간 440명에서 826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됐다. 강력 범죄 중에서는 강간·추행이 2020년 373건에서 2025년 739건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98%)을 보였다.
법원의 촉법소년 보호처분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5년 촉법소년 보호처분은 1만401건으로 2020년 5508건보다 89% 늘었다. 다만 심리불개시의 경우 같은 기간 238% 늘어 더 큰 증가폭을 보였다.
협의체는 “촉법소년은 증가 추세이지만 법원의 높은 심리불개시 비중과 강력범죄가 아닌 절도·폭력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촉법소년의 흉포화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년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한다는 주장도 이번 공론화 결과에 포함됐다. 협의체에 따르면 이같은 대책에는 촉법소년 전건송치제도 개선, 촉법소년 경찰 조사 가이드라인 및 조사권 법적 근거 마련, 경찰 단계 피해회복제도 도입 등 초기 대응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권, 심리정보 통지, 열람·등사 등 알권리를 보장하고, 소년 피해자에 대한 피해 지원 및 전담 지원 기능 강화하는 피해자 보호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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